연차 상한개수 25개인데 20개로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발생 자체를 20일로 제한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20일만 사용하고 5일은 수당으로 받는 방법은 가능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므로 이 또한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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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 채우기 일주일 전에 해고 예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근태 불량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근거자료는 회사가 준비하여야 하고,근로자분께서는 말씀해주신 사유를 들어 반박하시면 될 것입니다.패배할 가능성이 높은지는 어떻게 주장하고 증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12월 28일까지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해고 당하시는 경우에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경우 해당기간의 임금은 모두 보전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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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상 퇴사전 45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라는 조항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민법상 통보후 1개월 후(1일~30일 기준으로 월급을 주는 회사의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짧게는 1개월 전에 통보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45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라는 것은 위법할 수 있고 이 경우 어긴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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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가 아닌 노조를 만드는 방법과 조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될 사람들이 모여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만들고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이후 설립신고서, 규약,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정확한 준비가 안되면 행정관청의 보완 요구, 반려 등으로 설립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근로시간면제자를 두어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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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가 아닌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맞습니다.다만, 공무원법 등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일반 근로자와 다를 뿐입니다.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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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에 대한 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자격증 수당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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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중단 된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더 필요합니다.20. 12. 26. 이후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계약서상 근로기간이 만료됐고, 며칠간의 공백기간이 있었으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만,재채용과정이 어떠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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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연히 임금체불이 되고,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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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달 하나씩인가요?? 아님 12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 연차를 땡겨쓰는 개념은 없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 당겨쓰는 제도를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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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안쓰면 월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1. 1.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다음해 1월에 쓰지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적법한 연차촉진을 한 경우라면 수당이 나오지 않으므로 연차촉진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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