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조금더 상세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말씀해주시는 내용만을 보았을때, 사용자가 변경되었기때문에 새롭게 근속기간을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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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주말일경우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회의 휴일로 보고 1일만 유급처리 됩니다.추가 휴일수당을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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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인하여 해고를 할 때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4조가 근거가 될 것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대표에게 50일전까지 통보 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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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할 때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일 못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매우 어렵습니다.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상당기간 동안 평가했어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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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쉽게, 1년 근무하셨을 경우 1개월치 급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대략 285만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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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도 회사경영 참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것과 같이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근로조건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단체교섭,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간접적 참여가 가능할 것이나,직접적인 경영참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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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해고통보 및 사직서 작성 후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사직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자진퇴사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사직서 내용이 허위기재 혹은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라고 입증할만한 내용과 해고통보가 확실히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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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기타 업무지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신고절차는 노동청에 문의하실 경우 상세히 안내해줄 것입니다.공인노무사를 찾아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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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업적 성과급은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초과이익분배금(PS)와 같은 경영성과급의 경우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등 임금성 여부에 대해 다투어지고 있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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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공제전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세후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하진 않기때문에말씀해주신 상황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경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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