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해고통보 및 사직서 작성 후
5인 미만인데 30일전이 아닌 3주전 구두로 해고 통보 받았고 이미 대표가 사직서를 아래 내용으로 써왔더라구요.. 그 자리에서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해서 서명해버렸는데 혹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해도 될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표들이랑 사이가 너무 안좋고 월말까지 근무해야하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으로 협박당하고 있어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23년 12월 31일부로 사직하고자 하며, 퇴사 배상금으로 1개월분의 급여인 250만원을 세금공제 후 본인의 급여계좌로 지급받기로 한 것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