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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동박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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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해고통보 및 사직서 작성 후

5인 미만인데 30일전이 아닌 3주전 구두로 해고 통보 받았고 이미 대표가 사직서를 아래 내용으로 써왔더라구요.. 그 자리에서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해서 서명해버렸는데 혹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해도 될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표들이랑 사이가 너무 안좋고 월말까지 근무해야하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으로 협박당하고 있어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23년 12월 31일부로 사직하고자 하며, 퇴사 배상금으로 1개월분의 급여인 250만원을 세금공제 후 본인의 급여계좌로 지급받기로 한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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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사직서에 서명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직서 서명을 거부하시고 실제에 맞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서명을 했으면 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도 없고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서명했기 때문에 사업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압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철회할 수 있으나 자의에 의한 서명이라면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명목으로 1개월치 월급을 주겠다는 각서를 쓴 것 같은데 저것은 원래 주어야 할 돈이지 사직서를 쓰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또한 사직서를 스스로 퇴사로 작성하게 된다면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사직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자진퇴사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직서 내용이 허위기재 혹은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라고 입증할만한 내용과 해고통보가 확실히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나, 회사에 그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상황은 사직서 제출을 하셨기에 자발적 퇴직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퇴사 배상금까지 내시는 상황이라면 이는 외관상으로도 자발적 퇴직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사직서 작성 후 별도의 연락을 받지 않으셨다면,

      예를 들어 문자나 카카오톡 등 서면으로 해당 사직서 수리 및 사직일까지의 인수인계 등에 대해서 받지 않으셨다면,

      문자 등으로 증거를 꼭 남기시어 사직을 철회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근로계약의 해지통고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했으므로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해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직서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나아가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현 상황이 답답하실텐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자진퇴사로 볼 소지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다시 써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완성하여 제출했고, 회사에서 수리했다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강압에 의해서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