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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보석새293
현명한보석새29323.12.19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이번주에 24년 1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저의 입사일은 21년 1월 25일로서, 24년 1월 25일에 연차가 16개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31일 퇴사 시, 발생될 16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인사담당자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인데, 이러한 카톡 내용을 가지고있으면 나중에 회사에서 말을 바꿔서 수당 지급을 안 해준다고 하여도 저는 이 카톡내용을 증거로 충분히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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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 문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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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카톡 내용이 없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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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카톡 뿐만 아니라 입사일만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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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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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카톡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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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톡이 있든 없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말을 바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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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관하여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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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 간의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회사의 별도의 확답없이도 당연히 근로자의 권리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과 동시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잔여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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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꿔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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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굳이 꼭 인사담당자와 나눈 카톡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입사일과 퇴사일이 정해져있고 그에 따라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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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월 25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4년 1월 25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1월 25일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부분도 있으니

    혹시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 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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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담당자와의 말과 상관없이 연차휴가가 1번 더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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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인사 담당자의 해당 카카오톡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남긴 카카오톡 내용 역시 충분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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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게 됩니다. 법에 근거한 것이니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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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때문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카톡 또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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