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이번주에 24년 1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저의 입사일은 21년 1월 25일로서, 24년 1월 25일에 연차가 16개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31일 퇴사 시, 발생될 16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인사담당자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인데, 이러한 카톡 내용을 가지고있으면 나중에 회사에서 말을 바꿔서 수당 지급을 안 해준다고 하여도 저는 이 카톡내용을 증거로 충분히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