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봤을 때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 사실을 말해주거나, 당장 그만두게 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여 하며,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주는 알바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질문자님은 10개월 근무를 하였으니 이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