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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위새110
따뜻한바위새11023.12.19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GS25 편의점에서 10개월간 근무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점장이 다음주부터 다른 사람에게 편의점을 팔아서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새 편의점 사장은 기존 알바생들과 일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로 다 뽑아서 시작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26일까지만 일하고 27일부터는 새 점주한테 넘어가는 상황인데, 일주일 전에 이런 통보를 받아서 당황스럽네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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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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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 또는 사업의 양도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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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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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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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이고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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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회사에서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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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이며,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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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봤을 때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 사실을 말해주거나, 당장 그만두게 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여 하며,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주는 알바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질문자님은 10개월 근무를 하였으니 이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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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해고예고를 사용자는 30일전에 해야하며 이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주일 전 통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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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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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의 경우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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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인수하여 결과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지만,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기존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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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새 편의점 사장)은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통보를 일주일 전에 하였다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거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영업양도 시 양수회사의 고용승계의무,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절하면?>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56896376

    또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소급 가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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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다만,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해고통보)을 충분히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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