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일반조합원이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업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는 조합원은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합니다.노사간 합의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설정할 수 있고, 법상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최대 한도시간이 다릅니다. 단체협약이나 별도 합의서를 보면 면제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기준으로 받는 급여는 간단히 설명하자면근로시간 면제자가 일반근로자로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급여 수준입니다.2012다8239 판결 찾아보시면 더 정확한 문구가 나옵니다.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더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지않다면 특별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회사나 노동조합이 이를 공개해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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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은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정확하게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할 수 있고,실무상 연차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으로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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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 8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만약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라면 6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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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사측에게 회계장부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게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다만,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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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반차로 쪼개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에 연차휴가 관련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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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시듯 조정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놓은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회사 상황과 직군이나 계약방식에 따른 임금 구성이 회사마다 다 다르기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회사와 연봉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당을 조정하거나,노동조합을 통해 인상을 요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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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 후 퇴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전제로 발생합니다.따라서 회사가 법상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급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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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입사일 중요?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계약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늦게 가입하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근로자(사용종속관계)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라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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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포함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사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이 기준이 되는데,퇴사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이후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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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연차휴가 보상의무가 없습니다.2차 촉진의 경우 회사가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은 일정한 시기에 서면으로 통보해야되고, 1차촉진 이후 2차촉진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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