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받지 않았던 특별수당을 받은 달 퇴사하면 퇴직금은?
평소에는 연장근무수당과 절에 받는 절수당 외에는 특별한 수당이 없었는데
퇴사한 달에 처음으로 특별수당을 받았다면 퇴직금에는 이 특별수당이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평소에는 연장근무수당과 절에 받는 절수당 외에는 특별한 수당이 없었는데
퇴사한 달에 처음으로 특별수당을 받았다면 퇴직금에는 이 특별수당이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특별수당의 임금성이 인정되는 이상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특별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청구권이 있는 금품이라면 임금총액에 산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노동관행으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특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수당의 지급조건에 대하여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수당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업자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특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임금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특별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기준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에게 재직요건 등을 두지 않고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