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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휴가를 가지 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얼마정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임금/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1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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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미기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고정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판 93다32514, 1994.5.24.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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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금액 변동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전년도의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국민연금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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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 후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채용공고 등을 통하여 최종합격 후 출근날짜 등을 지정한 메시지 등이 있고 출근내역(대중교통이용내역, 블랙박스, 타임라인 등 이 있으시다면 간접적으로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이를 미지급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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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불이행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봉(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근로조건 변경(임금인상)에 관하여 인상된 임금적용시점 및 소급여부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내역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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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의 회사 사정으로 인한 미출근 시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무급휴가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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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고가 잘못된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년 동안 지급 받으신 보수(비과세 수당을 제외)를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며 상여금, 인센티브 등도 포함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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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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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알바를 하고 임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체불된 임금은 진정사건의 조사 후 임금체불액이 확정된 후 사업주가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급 명령을 이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지급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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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기준 회사마다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즉,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2일 입사자라면 7월 1일까지 개근하였을 경우 7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법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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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출근부(출퇴근내역),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을 받은 업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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