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이라면 실질적으로 일용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1개월 이상(1개월도 가능)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신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