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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래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세전 약 3,403,681 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적, 비자에 따라 4대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으로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후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세후 약 2,957,161 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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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한달 근로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라면 2025.06.09.부터 2025.07.08.이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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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작성해야하는 서류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의 경우 고용승계에 관하여 동의한다는 등의 고용승계 동의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의 산정, 재직기간 등의 산정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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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임시공휴일 포함해서 몇일안되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월임금 / 해당월의 일수)x재직일수로 이루어집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315,000 원 / 식대 30,000 원(세전)으로 보이며 식대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나 해당 사안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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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신청시 일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휴일을 포함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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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남은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다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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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계약말고 일반 사원처럼 입사해도 퇴직금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면 해당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퇴직금 지급 이후에 재입사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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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가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산업재해를 은폐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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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쿠팡 일용직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일용직으로 90일이상 또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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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샵 직원 퇴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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