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근기 68207-806, 1994.05.16)고 보고 있습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충족하면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2000.9.22,99다7367)
이에, 질문자님이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당초 휴일은 평일(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