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과 휴일대체시 1.5배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제목이 전부입니다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노동부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데
저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됩니다.
노동부에서 휴일에 일을 시키는 것은 1.5배라고 답변이 왔다는데요.
휴일대체는 평일이 휴일이 되고 휴일이 평일이 되는건데 왜 1.5배가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일과 휴일을 바꾸는 휴일대체는 휴일이 평일 되고 평일이 휴일 되는 것이므로 평일이 된 당초 휴일에 근무하였다 하여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휴일에 근로를 하면 가산 규정이 적용되어 1.5배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5인 이상)
그러나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된 것이라면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 상황을 두고 논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선 선결로 전제하고 논의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로, 1:1로 대체되기때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가산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혹시 말씀하시는 게 대체휴일이라면 사전에 합의가 되지않은 경우로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휴일대체가 맞다면 노동부에 다시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근기 68207-806, 1994.05.16)고 보고 있습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충족하면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2000.9.22,99다7367)
이에, 질문자님이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당초 휴일은 평일(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바꾸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체된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로 보고 그러한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 것이라면 1:1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