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무 요청을 안들어주며 퇴사 요구하는 매니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휴무 요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거부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로 해고 등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0
0
디즈니플러스 야간에 보면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이므로, 넷플릭스 등 유튜브 등을 시청하는 행위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0
0
0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무 보상휴가는 5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연장, 휴일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보상휴가만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0
0
산재보험 질문 좀 드려요, 개인적인 부주의도 보상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은 무과실 책임주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0
0
0
포괄임금제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 급여에 1.2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셨다면 총 15일의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총 연차 26일에서 15일과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0
0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 정산 갯수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2024년 3월 13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3월 13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모두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0
0
임산부 산전휴가+육아휴직 전, 연차 소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해당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0
0
회사 신규 장비 도입 후 해당 부서 월급에서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장비 임대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월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0
0
임금체불 벌금은 체불액의 10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벌금형의 벌금액수는 임금체불액의 10%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5.0
1명 평가
0
0
무급으로 남자친구 일 도와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 또는 동업의 형태로 남자친구의 업무에 조력하는 것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급이라 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0
5.0
1명 평가
0
0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