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해고 관련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새로들어온 신입분이 있는데
첫날부터 정말 이상하고 지각도 많이 하시고 일할 의욕도 없어보이셔서
일단은... 한 달마다 평가하고 발전할때까지 기다려보고싶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 수습기간 중 해고해도 문제가 안생기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기간 중이나 수습기간 만료 후 입사기준,업무태도,업무능력,적성 등이 회사에 부적합 할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에는 한 달 단위로 평가를 실시한다. 본 채용 후 근무를 지속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통산한다.
<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