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 관련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새로들어온 신입분이 있는데
첫날부터 정말 이상하고 지각도 많이 하시고 일할 의욕도 없어보이셔서
일단은... 한 달마다 평가하고 발전할때까지 기다려보고싶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 수습기간 중 해고해도 문제가 안생기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기간 중이나 수습기간 만료 후 입사기준,업무태도,업무능력,적성 등이 회사에 부적합 할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에는 한 달 단위로 평가를 실시한다. 본 채용 후 근무를 지속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통산한다.
<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네, 그 정도로 적으면 되고, 실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중간중간 피드백(개선하라)을 주는 것이 나중에 법정 분쟁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적합 할 경우 "중도 계약해지" 또는 본채용 거절 이라고 적는 것이 혹시나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더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평가 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명시를 하고 수습기간 만료시 그동안의 평가를 통해 해고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습해고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므로 나중에라도 부당해고
문제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일단 근로관계 성립 후의 관계이므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중대한 귀책이 있어야 부당해고 우려가 없습니다.
차라리 걱정이 되신다면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하셔서 좀 이상하다싶으면 기간만료로 퇴사시키는 걸 권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도 적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시용기간)이 만료 되었고 평가 등을 통하여 해고하려고 하더라도 판례는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를 진행할 때에도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최종 평가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