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란 이전 재직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가 된 것이 맞가면 이전 회사 재직기간 8개월을 인정 받고 되고
이전직장 8개월 + 고용승계후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 합산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연차휴가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