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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를 따로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삼자대면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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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3년 9월 1일 입사하였다면 2024년 9월 1일까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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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회계년도(4월)기준으로 전직원 연차 생성시 이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 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따라서, 25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는 25.04.01.에 2일, 26.04.01.에 15일, 27.04.01.에 15일과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로 총 4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회계연도가 보다 유리하므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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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고비 알바생이 부담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해당 규정은 무효라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 임금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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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퇴근도 못하게 하는 일중독자 사장님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며, 동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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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 12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24년 12월 4일에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또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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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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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떼는 주 14 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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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1992-11-17 근기 01254-1870)따라서, 이를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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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 파트타이머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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