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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얼룩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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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연차 안되는데 이미 휴가 쓴경우?

마이너스연차 제도가 없는 회사인데

이미 올해 연차쓰겠다고 팀장님께 말씀드린 상태인데

(아직 내부 시스템에는 정식으로 결재 안올린 상태)

마이너스연차가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근무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근무 안한 시간이 문제될까요?

야근은 많이해서 근무시간은 많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단지 팀장님께 연차를 쓰겠다고 말씀만 드렸을 뿐, 아직 연차를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상신하지도 않은 상태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팀장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연차휴가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퇴사하는 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했고 상급자에게도 말했다면 이걸로 특별히 징계는 부당해보이고 다만 연차가 없으므로 해당일 임금 삭감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 부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의 선 부여에 대하여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신 경우라면 추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거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