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묻고싶어요. . . . . . .
안녕하세요
퇴사후 3년안에 신고를 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신고 할려니 며칠 안남아서 신고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신고해봤자 담당자 정해지고하면
며칠안남은 3년이 지나간다고 ㅜㅜ
그럼 방법이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최고를 하는 경우 6개월에 한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채권소멸시효는 지나도 공소시효는 남아 있으면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최고"를 하고 노동청에 진정한다면 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지체없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진정하시면 3년이 지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6개월까지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어 빠르게 지급을 받으시거나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체불액 대한 확인과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으신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