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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안맞아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땐 어떻게 반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등이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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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연차에 따른 규정입니다. 6/30 퇴사시 이번년도 연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입사일 기준으로 11일(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 개근 연차) + 15일(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 +15일 +16일(가산휴가 1일 추가)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셨다면, 사용자는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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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자꾸 터치도하고 담배도 계속 달라고하는데 이거도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툭툭 건드리고 담배필때마다 담배달라고 하나씩 가져가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이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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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주말 강사 임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학원 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이 짧기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3.3%)처리 후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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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 지급 금액과 국세청 신고내역 다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세전 임금에서 정상적으로 3.3% 등을 공제 후 질문자님이 이를 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체불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관련 질의는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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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이상 노부부 기초연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부부가구 월364만 8000원 미만이면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부부 2인의 경우 1인당 최대 274,000원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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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안한다고 주휴 안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출퇴근내역,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지시 받은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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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자진퇴사로 처리되어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을 제출한 바가 없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권고사직)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와의 대화 녹취,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제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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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보상금을 퇴직금과 같이 퇴직소득으로 보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은 2013.01.01.이후부터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쪽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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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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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강제변경시 실업급여 대상이나 법적 조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서 정한 사직 예정일 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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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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