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발생 시점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2024년 4월 5일 입사하신 경우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은 2025년 4월 5일이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요건까지 충족하고 2025년 4월 5일까지 근로관계 존속 후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