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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바다꿩206

깍듯한바다꿩206

기본급은 4대보험 +나머지 수당은 3.3%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기본급 200에 식대20 이렇게해서 4대보험이고

나머지수당 200정도받고 3.3%를 떼고 받고있어요. 수당은 달마다 조금씩바뀌고 180~220만원

달에 총 400정도 수령한다고치면.

1년지났을때 퇴직금계산이 기본급에서계산이됩니까? 총수령금에서 계산이됩니까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며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이를 3.3% 사업소득 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기본급 뿐만 아니라 해당 수당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회피목적으로 일정금액에 대해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모두 합산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외하고 산정하여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