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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력이 없으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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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시 몇시부터몇시까지일을한다고 가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투잡의 경우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원칙입니다.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되며 근로시간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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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뭔가 많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어려움 주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0,756 원으로 보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이 월 70시간이라면 이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월 연장근로시간을 702,509원 / 통상시급(10,756원)/1.5로 산정한 시간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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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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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연차 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결근이라면 2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가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면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x (병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 /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1주 5일,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라면, 8시간 x (19일/20일)로 시간단위 연차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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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이에, 식대 및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시급)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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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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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되고 나서 권고사직 되면 이직확인서 둘 중 기간이 더 긴것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전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을 초과하며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는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일수는 270일이며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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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법 변경으로 인한 포괄항목 고정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건가요? (심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와 같이 월로 환산한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시면 되며, 이를 기준으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결론적으로 그렇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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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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