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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일찍자는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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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대신 상여금으로 대체 지급 시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급 : 2,008,050

기본연장수당 : 306,310

추가연장수당 : 14,590

휴일근로수당 : 211,500

상여금 : 450,000

기본연장수당은 매일 1시간씩 기본으로 더 근무하고 있어 그에 대한 연장수당입니다.

식대는 따로 없고, 상여금은 매달 지급되고 있어요.

보기엔 수당 적게 주려고 기본급을 줄이고 상여금으로 대체한 후 계산하는 것 같은데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기본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일 1시간이라면 주5시간이며, 22시간*1.5= 33시간분이어야합니다.

    시급은 11761원으로

    11761*33시간= 388113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매일 1시간씩 1주 5일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월 평균 연장시간은 21.725시간이며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기본급+상여금)/209시간으로 약 11,761 원이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약 382,261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