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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통상임금 구하는 법에 자격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자격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기본급+자격수당)/209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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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해고통보하면 30일치 임금 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이 1일의 통상임금이므로 해당 통상임금 x 30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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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직금등 더 받을 수 있는 금액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당사자 간 협의로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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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통보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사직 이후에 사업장에 방문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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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 작성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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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시로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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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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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연차로 대체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을 연차휴가로 소진(대체)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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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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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많이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에 해당하는 시급과 기본시급 등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유효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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