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재계약 할때되서 계약 여부 의견 바뀌었을때 실업급여
복지 청소년쪽 계약직 직원인데요.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1년씩 재계약해서 다닐수 있는데 올해 12월이 다닌지 2년째 되는데 이제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재계약해서 다닌다 했는데요.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이 나이가 많아 정년이라 퇴직하는데 저도 퇴사하고 싶은데 사람이 잘 안 구해지는 것도 있고 돈을 쫌 모아두고 그만두려했는데 제가 내년도에도 1년 다 채우기 전에 그만둘거 같은데 그러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지쳐서 도저히 일을 못 할거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조건이 안되는거 같은데
다시 재계약해서 다닌다 했는데 만약 생각이 바뀌어서 계약날짜까지만 다닌다 하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