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연휴가간에 근무를하게되면 추가임금을 얼마나 더 받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명절 등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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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산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5년 1월 입사자가 26년 1월 31일에 퇴사한다면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전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26년 1월 입사일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만큼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26년 1월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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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도별 미사용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총 11일-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휴가(11일)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2) 23년 1월 3일 15일, 24년 1월 3일 15일, 25년 1월 3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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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5년 연차휴가의 발생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컨대, 25년 2월 26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26년 2월 25일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6년 2월 26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만큼은 포함하여야 합니다.즉, 25년 2월 26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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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무리를 일으켜 관리자를 정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월1일부터 2월12일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아울러, 노동지청 진정은 행정적인 구제절차이므로 형사처벌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신고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고가 성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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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출퇴근 내역(교통카드, x글 타임라인 등)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또한, 사용자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련 입증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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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일 때, 단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중에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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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12시간 근무이후 연장근무가 휴일 정상출근 1.5배인가요 휴일 연장근무 2.0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전날 근로가 정상근로이고 익일 근로가 휴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시업시각이 9시라면 주휴일인 일요일 오전 9시 이후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고(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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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공휴일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공휴일 및 약정휴일을 포함하여 역일상 90일에 해당합니다. 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될 것임(여성고용팀-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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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프리랜서의 월차/연차, 월차수당/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되어 있는 등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 감독을 해왔다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프리랜서(업무위탁, 도급계약 등)는 일의완성이 목적이므로 사용자(위탁자)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 복무규율 등을 적용시킨다면 이는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연차휴가의 경우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2) 1)과 별개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3년 12월에 15일, 24년 15일, 25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며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업무지시 등을 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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