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 고정근무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안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주 주휴일 기준 이전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해당 주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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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어야만 유효( 1999.12.13, 근기 68207-843 )하므로,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임금삭감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삭감액을 지급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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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계약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월 유급시간은 약 261.14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세전 약 2,619,263 원으로 산정되어 최저임금을 미달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아울러, 비과세 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세후 235만원은 세전 약 2,646,250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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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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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습기간 중 문자로 퇴사 후 급여 미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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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실제근무시간인가요 아님 계약서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및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다르게 근로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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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실업급여 신청시 몇개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의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셨다면 현재 퇴직하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약 150일에 해당할 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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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총 유급시간은 월 약 264.4시간으로 산정되어 최저임금 기준 약 2,651,975 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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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년 9월 10일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25년 9월 2일에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15일의 연차휴가 중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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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 생성 문의 (육아기 단축 아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 15일 x 8시간 x 1/2 = 60시간2) 15일 x 8시간 x (30/40) x 1/2 = 45시간 으로 1)과 2)를 합산한 105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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