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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산입기준 변경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설령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아울러, 동일한 연봉액에서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기본급 등 기타 수당의 비중이 낮아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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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도 직장내괴롭힘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이에 대하여 조사 및 조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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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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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계약갱신, 연차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계속하여 갱신하는 등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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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봉이 인상하면 소급분을 받으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 등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소급하여 임금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 인상 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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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처리하면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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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일하는데 특근비가 지급안된다는데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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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때 세 전, 세 후 어떤걸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며, 세전 임금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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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고자할 때 그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채권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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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노동청에 하기 전에 인사팀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는 회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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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처리 안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 후의 1 임금 지급기가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인 경우, 5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2)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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