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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월급날인데 밀린적은 없는데 매달 밤 10시 이후로
11:48 이렇게 주거나 하는데
급여일에만 지급되면 이건 문제 없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정된 급여일에 지급되기만 하면 노동법상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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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정기지급일의 자정 이전에 임금이 입금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상 지연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약정한 바 없고 기한 내에 지급했다면 늦은 저녁 시간에 지급했다는 것을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늦게 지급하더라도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된다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사용자가 지급한다면 늦은 시각에 그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 자정까지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