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사장님이 고소까지 할 수 있다네요
대학교에 교육 받으러 다니면서 주말 알바 중인데 교수님께서 이번 추석 연휴 끝나고 타지로 실습 간다며 그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이번 주까지 하게 될 것 같다 죄송하다 말씀드리니 그만 둘거면 최소 2주 전에는 말하라고 하지 않았냐며 저로 인해 주말에 영업을 못하면 고소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사장님 입장에선 많이 당황스러울 거 알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달사항 듣자마자 알려드린건데 알바하는 시간내내 생각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너가 주말 알바라는 경각심은 있냐는 등 계속 화를 내세요...
10월 19일까지 버스타고 주말에 와서 일하고 그만 두는 걸로 알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제가 알바도 처음 해보는 것도 있고 친화력도 좋지 않아서 알바 대신할 친구 소개도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