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한 법정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직일로 사용자는 부여해야 하며 이를 제한한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6개월 미만 재직한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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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같은 경우 명절 사이에 있는 근무일이 2일이라 아침에 급하게 연차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당일 연차휴가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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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6개월 계약으로 알바를 하다가, 3개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등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5일 근로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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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금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의 임금액을 약정시급(채용공고 등)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근로시간 등을 산정하시고 업무 지시를 받은 내역 등을 근거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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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현재 회사의 방침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 위반과는 관계없이 사용자는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상휴가 자체도 50%가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잔여 보상휴가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1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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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장수당과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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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1일 및 2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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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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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 시 휴업수당을 산입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사업장이 휴업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휴업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휴업수당)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예컨대, 평균임금산정기간이 92일이고 휴업한 기간이 31일이라면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휴업수당)/(92일-31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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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실 근로를 인정하지 않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포함하여 15일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해당 수당은 법으로 정한 법정수당은 아니므로 휴가, 휴직일은 제외한다는 등의 단서가 있다면 이를 제외한 출근일 수로 판단하여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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