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채점 및 조교 알바는 3.3% 공제하는 것이 맞는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3.3%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월 급여가 1,060,000 원 미만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필수가입이며,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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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365일)로 산정하며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은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므로2023.01.01~2023.10.31, 2024.01.06~2025.12.28까지의 기간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92,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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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입니다.소득세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가 1,008,000 원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060,000 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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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 직장의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 관련 연락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였고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사용자의 요청 등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인수인계 및 관련 업무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그 이후에도 연락이 온다면 차단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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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각종 이유등으로 통보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재 상황에서 대표자의 연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대표자가 해결 방안 등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연락을 받아 보시고 체불 임금에 대하여 지급의사가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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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휴가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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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서면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사용토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이를 소진시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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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겸업 관련 문구가 있을 경우 복수 근무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다만, 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겸직)업무로 인하여 본업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경쟁업체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아닌 단일가입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이 보다 많다면 고용보험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가입 사업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겸직에 대하여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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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일 때 중도퇴사자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사업장에서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여 x (재직일수/해당월의 일수)]로 일할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0만원 x 15일/31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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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겸직 도와주세요ㅠ 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본인 또는 타인이 이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는 이상 겸직에 대하여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겸직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1누1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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