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예컨대, 25.01.01.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또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상기의 11일의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2017년 11월 법 개정(’18년 5월 29일 시행)으로 입사 후 최초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늘어났습니다.(개정 전)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15일 발생→ (개정 후) 최대 26일 발생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로부터 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신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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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적 보호대상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중식 등 포함)시간이 1시간 이라면 1일 실 근로시간은 8.5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1주 6일을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대법원 2020도1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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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받고 있던 실업급여 재 수급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후 7일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하신다면 재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고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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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라도 일했으면 고용보험 내역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아 사업주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에,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고용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3.3%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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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휴를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해당 월의 출근일수와 주휴일을 합산한 날이 15일이라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산정한 것이라 보여집니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대법원 2018다206912, 2018다206905 판결 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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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 근로중 재계약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당사자 간의 협의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담당자에게 계약기간 갱신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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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법(중간에 임금변경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3321)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 이전과 이후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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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인데 8시간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이에,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해당 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근기 68207-3373, 2002.12.17.)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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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별로 해고일이 달라도 되는지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모든 근로자의 퇴사일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이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를 폐업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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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일 등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등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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