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인 사람의 소정 근로시간이 바뀐경우, 연차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전년도의 출근율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이며, 올해부터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반차를 사용한 경우 3.5시간만 연차휴가(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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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없는 회사 당일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당일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등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무단으로 퇴사하는 것 보다는 사용자에게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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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일하는데 소장님이 여름휴가를 이월해서 쓰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부여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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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중 연차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에 의한 질병휴직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질병휴직의 요건, 기간, 절차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질병휴직이 부여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질병휴직을 종료한 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계속하여 질병휴직의 사용 여부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질병휴직을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질병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휴직 종료 후 사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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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요청했지만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본사로 방문하여 임금명세서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이를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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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하루일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통상일급의 경우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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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384 원이나 야간(22시부터 익일 06시)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추가로 통상임금인 10,320 원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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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근로계약 해고예고 의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 시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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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연금 irp계좌 바로 해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일반 계좌(월 급여 계좌)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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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진정 조사 후 체불임금 등이 확정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퇴직금 700만원, 총 한도 1000만원)아울러,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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