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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충직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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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포힘 12384원 이런 분들은

야간수당 추가로 지급 안해도 되나요?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라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 근로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384 원이나 야간(22시부터 익일 06시)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추가로 통상임금인 10,320 원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