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384 원이나 야간(22시부터 익일 06시)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추가로 통상임금인 10,320 원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