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포힘 12384원 이런 분들은
야간수당 추가로 지급 안해도 되나요?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라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 근로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384 원이나 야간(22시부터 익일 06시)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추가로 통상임금인 10,320 원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