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받으면 재입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 할 수 있으며 법으로 재입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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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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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외에 근로자가 원해서 명절에 가게문을닫는것도 수당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휴일 등을 휴무한다면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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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x 1.5 x 통상시급)제56조 제2항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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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몇개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6년 2월 입사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로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1년간 80%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7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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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 공휴일 근무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제55조) 및 연차유급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별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기에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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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받기위해 중도 퇴사 후 재 입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 퇴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려는 목적이라면그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과 동일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연차휴가 등의 산정에 있어서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실제 퇴사한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직의 의사없이 행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어 퇴직금을 중간청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퇴직금을 중간 청산하였더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 됨. (임금 322402) 질문자님의 경우다만,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근로관계의 단절할 의사로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입사의 경우 반드시 공백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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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정확핫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또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예컨대 근속기간이 900일이고 이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200일이라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 x 30일 x (700일/365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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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 상여금 지급 방식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상여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3개월 분)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디.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상여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3개월 분)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디.이에,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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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주 단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주를 제외하였을 때 총 52주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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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회사부담?+ 정부지원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회사에서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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