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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는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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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 공휴일 근무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주 2일 일합니다! 2시~8시(30분 휴식)

저번 크리스마스 때 일했는데 1.5배 아닌가용?

주 15시간을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5시간씩 이틀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 및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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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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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유급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총족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장 해당할 것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등)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함.


    1주에 2일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5.5시간(2시~8시, 휴게시간 30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1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시간 외 근로를 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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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대한 유급 휴일 보장 의무가 없으니 휴일 근로시에도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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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제55조) 및 연차유급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별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기에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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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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