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같은 날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56조②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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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토 운영합니다 연차사용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라면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일에 해당합니다.한편,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일인 토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일수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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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깁스를 하게되서 알바 출근을 못하는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등으로 발생한 부상이 아닌 병가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병가와 관련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이므로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시고 그 절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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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주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이에 수반 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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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원수 조정시 직장내괴롭힘성립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겪으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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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병가 운영 지침 변경 및 규제 강화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병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합니다.근기법 94조 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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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1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한다면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가급적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직)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이상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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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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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5시간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2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의 유급시간은 30시간이며 월 평균 약 130.3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1,345,212 원입니다.1주 30시간 x 4.345주 =월 평균 약 130.3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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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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