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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봉 3600인 회사에 들어가면 월 300씩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매월 300만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비과세 수당 등이 없다면 세후 약 2,636,100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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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직업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매년 공인노무사 시험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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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회사에 불이익이나 손해가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출산휴가 최초 60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나,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월 210만원(상한액)을 지원하여 주므로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와의 차액만큼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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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로 받으면 일요일과 빨간날 출근하면 2.5빼더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의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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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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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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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무단결근,지각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지각, 조퇴 등은 일단 출근(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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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 간에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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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문의입니다.(긴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총 11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한편,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였다면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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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과 출근일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5월 8일부터 임금을 지급하시면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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