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해고 통보로 인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1)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2) 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이에, 상기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 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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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한 단시간근로자는 연장수당 1.5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또한, 동종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해당 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한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1주 40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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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효력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상호 의사 합치로 성립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시기(질문자님의 경우 임금 인상 시기)가 특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시점부터는 인상된 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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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연차휴가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것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단서 규정이 없다면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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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 첫달 월급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월 중도(3일)에 입사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월은 1개월 미만 재직한 것이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 임금 / 해당월의 일수)x재직일수]로 일할계산되어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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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문제(연봉과 퇴직금) 때문에 열 좀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가상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아울러, 퇴직금은 신고된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현금 등으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가상화폐로 지급 받으신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통화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한국은행법」 제48조에 따른 강제통용력이 있는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 7. 21)그 이후에 현금(가상 화폐가 아닌 통용되는 화폐)으로 지급 받으신 부분을 반영하시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길 바라며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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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은 1월 13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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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3일 근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4일이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1월7일부터 26년 1월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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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급여 일할계산시 식대 책정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전체 임금의 9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식대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만근에 대하여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20만원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노사 모두 비과세 혜택을 보다 많이 볼 수 있어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에, 기본급 1,480,000 원 + 식대 200,000 원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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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문의(변동식대 및 변동 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함.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애초에 온전하게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자격증 수당의 경우 일정한 인사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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