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6,7,8,9일 유급 받을려면 언제? 입사하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공휴일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 이전에 입사하시면 유급휴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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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인경우 의사밝힐때 멘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기와 같은 계약 갱신 등을 사용자가 제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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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출근한 근무시간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은 중식시간 등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7시간 40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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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동일업체 재취업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사직서 제출 등)되었다면 사용자는 퇴사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재취업과 관계없이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재취업 이후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새로이 기산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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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급여전체총액1/12 근로자의날수당 산입 유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날 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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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31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 명절과 같은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휴일근로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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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후 불이익 취급(해고, 징계 등) 신고 기관이 노동청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등)에 대하여 질문자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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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급여 계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44,000원 +44,000원)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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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조교 알바 수습기간 중 퇴직 질문입니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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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후 월급을못받으면 고용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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