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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직원, 기간제 근로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과 같은 업무상 사고(무과실 주의)에 대하여 요양급여 등 산재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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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등본, 보건증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실제로 채용되어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 시 등본 등 채용서류의 반환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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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 연차 소진 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산정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총 41일이 발생하므로 퇴사일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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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점심시간과 연차가 안지켜 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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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이직)이고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그 기간이 '1년'이고 총 재직기간(기간제 근로자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이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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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날에 출근시간 원래 늦게 출근 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능시험 당일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출근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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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휴일 근무 시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기존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될 것이며 시급제라면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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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연차 안되는데 이미 휴가 쓴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 부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의 선 부여에 대하여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이를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신 경우라면 추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거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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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연차승인 반려가 될 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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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임신기단축근무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2주 이후(임신 후 218일 이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임신주수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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