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처리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가능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전세 대출금 상환이 목적이라면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ㅏ.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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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 분할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4구간으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20일의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하여 휴가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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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남자직원 예비군훈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예비군 훈련시간과 겹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예비군 훈련이 없는 날까지 유급으로 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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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정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1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사용한 것임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그 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추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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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대리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다만,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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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상여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상여금도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 부담금을 산정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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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합의서만 작성하고 사직서 미제출 시 효력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와는 다르게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위로금의 지급 밎 '권고사직으로 퇴직합의'라고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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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 당일퇴사 가능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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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근무하고5개월병가 퇴직금수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에 따른 병가(휴직)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출근 또는 결근의 인정 여부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승인 등을 얻어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지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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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월 중도퇴사자 퇴직금계산식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약 84,541 원으로 퇴직금은 약 4,308,153 원으로 산정됩니다.84,541원 x 30일 x (62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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