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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퇴사를 거부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무단 퇴사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특정은 매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경우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 해당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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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상여금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용자의 재량 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인센티브의 지급 요건, 지급 시기(재직 요건 등) 등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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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합니다 2주내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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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만 하면 충족)하면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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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 공휴일 문의드립니다.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로의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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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하게 되었는데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통상적으로 주휴일이 일요일이므로)근로 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의 경우 1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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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새로운 연차 15개 사용 후 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24.12.01. 25.12.01.에 각 15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12.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 후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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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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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낀 주에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 근로이며 소정근로시간이 1일 6.5시간이라면 명절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6.5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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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마지막 급여는 더 빨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금품청산기일(퇴사 후 14일 이내)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해당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경우 사용자는 합의한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반드시 이에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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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일... 생일 당일인지, 60세가 되는해 연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은 만 60세가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며 정년에 도달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이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념 정년의 도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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