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판결에 따르면 (2024나318050)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퇴직금제도,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에 관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 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부당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고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야 비로소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는 것이 전체적인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로 왜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임금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노동부는 현재까지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근로기준정책과-579)보고 있으므로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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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업에 취업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상기의 항목이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채용 과정에서 약정한 근로시간, 직종(담당업무), 임금 등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1부는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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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좀 부탁드려요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매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2.06.09.에 15일, 23.06.09.에 15일, 24.06.09.에 16일, 25.06.09.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6.06.09.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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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개신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를 사용 중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퇴직연금복지과-1515)하여야 합니다.또한,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금된 임금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월 270만원을 산입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8월 + 9월 +10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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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안하고 1년 넘었으면 연차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또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5년 4월 1일이라면 26년 4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 후 퇴사한다면 26년 4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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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알바)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판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 등 계약서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볼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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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으로 인해 퇴직한지 4개월째 입니다. 퇴직을 못받은 상태이구요 신고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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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시 해고 사유를 필히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서면 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적은 서면 등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또한 3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라면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통보서를 통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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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한달넘게 못 받고 있는데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직원에게 담당자의 연락처나 인사팀 부서의 연락처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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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추가 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 1일(공휴일)과 3월 2일(대체공휴일)에 모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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