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단축근로가 선택인가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단축근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단축근로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축근로를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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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상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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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40시간에 대한 유급시간은 월 209시간이며, 나머지 1주 40시간을 초과한 1주 10.5시간은 월 약 45.6시간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약 2,627,704 원으로 산정됩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평일)과 동일하게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평일 9시간 근로라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추가 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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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안쓰고 4대보험만 든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7일이라면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고용보험만 취득, 상실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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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새벽5시출근인데... 야간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06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시업)시간이 05시부터라면 05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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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 휴가 및 임금의 구성항목(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적합하게 책정)등도 정상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별도로 수정할 내용을 없다고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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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사실 유효 기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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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사직의사 표명하는 것이 사직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부당해고, 사직사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서면으로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회사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이메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가급적 사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직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별도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성명, 직위, 직책, 사직예정일, 사직사유 등만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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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측정 오류로 과지급된 급여 반환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연봉)이 별도의 호봉표 등 임금규정의 적용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작년에 지급 받은 연봉의 차액(착오로 산정한 연봉 -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연봉)은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라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다만, 별도의 규정 등이 없고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특정되어 있었고 이를 당사자 간에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라면 그 차액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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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알바비을 못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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