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자 기준 1년을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따라서 2025.4.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6.4.1까지 근무해야 만 1년 + 1일 재직한 경우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026.4.1까지 근무 + 2026.4.2 퇴사해야 만 1년 + 1일 재직한 것이 됨)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만 1년 근무한 경우라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