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안하고 1년 넘었으면 연차가 나오나요?

제가 4/1일 입사해서 4/1일날짜로 계약을 진행하고 지금 1년이 다가오고있는데 혹시 재계약 안하고 4/1일이 지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이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자 기준 1년을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따라서 2025.4.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6.4.1까지 근무해야 만 1년 + 1일 재직한 경우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026.4.1까지 근무 + 2026.4.2 퇴사해야 만 1년 + 1일 재직한 것이 됨)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만 1년 근무한 경우라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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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2025년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연차수당은 2026년 4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1일부터 만 1년인 2026년 3월 31일까지만 계약했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기간에 대한 최대 11개만 발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366일 이상 근로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4월 1일이고, 그 다음해 4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또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3월 31일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종료 시점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어쨋든 1년 초과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별도로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또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5년 4월 1일이라면 26년 4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 후 퇴사한다면 26년 4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1년을 초과하여 퇴사시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1일 이후 퇴사하면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