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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기준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라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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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이 있는 회사가 별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이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 월 급여에 미리 약정(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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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빨리간것에 대한시급 다 쳐주는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기 퇴근(영업종료)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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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10~20분정도 일을 더시킬경우 어떻게 시급을 쳐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니다. 이에, 10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x 1.5 x (10/60)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10분 조기 퇴근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10분의 연장근로는 상기와 같이 가산분을 반영해야 하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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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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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가불금 공제로 인한 급여 미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여금과 임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상계한 것이라면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대여한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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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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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정직) 처분이 예정된 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징계의 내용 및 기간이 확정되고,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정직 기간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는 정직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등 징계의 내용(정직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30일 전까지 신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먼저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 2. 20. 여성고용정책과-735)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직의 징계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휴직을 먼저 부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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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완련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22년 10월부터 23년 8월까지라면 산재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에, 해당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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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프리랜서 월급 문의 근로자 인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계약,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출, 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 스타일링 제품과 제반시설, 비품은 피고가 공급하는 것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공제하지 않았고 헤어시술 등에 있어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 등을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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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30일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를 통보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또한,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으나 추후 분쟁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서면으로 통보하여 이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상호 합의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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