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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하게 되면 같은 기업으로 재취업은 불가능한가요?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한번 해고를 당한 기업이라면

다시 같은 기업으로는 재취업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하는 그런 제약, 제한이 있을까요?

아니면 능력이 되면 다시 취업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해고 당했더라도 재취업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우선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동일한 회사로의 재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채용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입사가 가능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재취업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전혀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때는 나중에 경영상태가 개선될 때는 우선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동일 회사에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과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근로자를 채용할지는 회사의 자유입니다. 법상 제한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였다면 오히려 사업장은 해고했던 근로자를 재취업할 때 우선 재고용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1항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