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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총 유급시간은 월 약 321.9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80,240 원이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2,407,200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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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3개월 90일? 계산 질문있습니디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25.12.28.이라면 09.29.~09.30 / 10.1~10.31 / 11.1~11.30/12.1~12.28. 이며 해당 기간의 총 임금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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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업시각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근기 68207‒3307, 2002.12.2.)고 보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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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업무를 끝내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을 말하므로 밀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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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결근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안됐는데 직원에게 미리 고지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정수당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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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반환소송에 대하여문의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성과급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의 대가로 받으신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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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소 2명이 담당하는 업무를 홀로 수행토록 지시하는 것은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가해자가 사용자(원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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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차수당의 지급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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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5.16.에 입사하였다면 1)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2) 2025.5.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해당 근로자는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일에서 연차휴가로 사용한 날을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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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입사 주휴수당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회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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