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애초에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있다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은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매주 주휴일 기준 이전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해당 주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시간은 40시간 근로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예컨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7.5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5.5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모든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이핑 후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아울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합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15일이 정상적으로 부여되며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5년 기준 최저임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9시간이 실 근로시간이며 1주 6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인 1주 1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최저임금기준 약 2,096,270 원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약 915,187 원으로 총 3,011,457원으로 산정됩니다.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이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가산수당을 포함하여 (8시간 x 1.5)+(1시간 x 2) = 14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휴일에도 9시간을 근로하였다면 8시간 이내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은 2.0배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적게 들어옴 말씀드려야할까요 말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질문자님의 정당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일하다 다쳤을때 근무시간에 병원방문이 개인시간 사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사고 등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이에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다면 이로인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추가적인 근로를 사용자가 요청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14일 이내에 급여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이에 질문자님이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날까지만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알바 대타 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주휴일, 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대타 근무로 인하여 초과하였다면 사용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퇴직시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반적인 사유로 이직(퇴사)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횡령 등)가 아니라면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기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