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일하고 퇴사했는데 미사용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5년 11월 21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25년 12월 2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았다면 법 보다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 받은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법 보다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약정하였다면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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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근무를 하면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시급제이고 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100% + 휴일가산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라면 추가로 야간가산 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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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을 못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25년 4월 2일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6년 4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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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연장근무 시간과 시간에 대한 금액 기준이 없다면 건의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 등의 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명시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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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 월차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운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개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11일)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때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휴가 발생)이 보다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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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휴일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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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2학년자를 둔 아빠는 육아휴직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이상 재직하였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한 부모 가정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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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명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설령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12월31일에 계약기간만료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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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단위로 지급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년을 계속근로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그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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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보통 어느 절차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수위에 따라서 징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절차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소명자료 등 제출)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징계의 수위가 결정됩니다.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4다3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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