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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16시반 주휴 몇개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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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한 것이라면 6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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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장기간 해외여행을 간다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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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16시간씩 하는데 주휴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주말)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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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늦게주기로 합의해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기 납입일에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납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는 연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연차수당 및 잔여임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의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가 있더라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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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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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휴일근로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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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짧은 이력 제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경력 등의 기재사항은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추후 경력의 허위 또는 누락 기재에 따른 불이익(채용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재직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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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인 해고의 사유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이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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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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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개인사업자를 파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로 진행을 하신다면 4대보험에도 미가입하게 되고, 세금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미작성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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