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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엄격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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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 월차 의무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의무로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일하는 사업장은 고정 근무자가 8명인데 연차 대신 월차(12개)만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 시 주어지던 월차 제도는 폐지되고, 2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규정이 대체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월차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하루의 유급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 까지 발생합니다.

    1년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 1년이상 근로자는 그해 80% 이상 출근시

    보통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나 회사에 따라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정된 연차 12개만 부여한다면

    노동법 위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줄 경우 법 위반으로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 1년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없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8인 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동일하게 적용)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없고 1년 단위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고 3년차 + 5년차 + 7년차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12일만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한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펴 보셔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바 없음에도 1년에 12일만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운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개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11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때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휴가 발생)

    이 보다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